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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답례품 안내

답례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답례품의 종류

  • 지역특산품 등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 과천시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특산품
    •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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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백미희
    전화번호
    02-3677-2582
최종 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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