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자치에 기부하여 혜택(세액공제,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되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 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 개인(법인 제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과천시민은 과천시와 경기도청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기부 금지(법 제5조제2항, 예: 공무원, 공무직, 이·통·반장)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 부여
- 10만원까지 전액, 그 이상은 1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범위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물, 지역관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시스템) 통해 기부 가능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 (농협 5,000여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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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백미희
- 전화번호
- 02-3677-2582
- 최종 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