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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생활

고압가스 냉동제조 (냉난방용 냉동기)

  • 허가/신고
    신청인 → 과천시
  • 설치
     
  • 사업개시 신고
    신청인 → 과천시
  • (사업폐지신고)
    (냉동제조시설 철거시)

허가/신고

고압가스 냉동제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허가/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 허가 시 제출서류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관 (법인의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적합”판정)
  • 신고 시 필요서류
    • 고압가스 제조신고서
    •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설치

허가/신고로 제출한 내용에 따라 실제 설비 설치

사업개시 신고

냉동기 실제 사용 전 사업개시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 제출하는 단계 (마지막단계)

  • 사업개시 신고 필요서류
    • 사업개시중지폐지신고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증명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규정 적합 의견서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사업폐지 신고

냉동기를 더 이상 쓰지 않거나, 교체를 위해 기존의 것을 폐지하려고 할 때 제출 필요

  • 사업폐지 신고 필요서류
    • 사업개시중지폐지신고서
    • 냉매회수결과표
    • 폐냉매처리확인서
    • 냉매회수처리사진(전중후)
    • 냉매회수 처리관련 계약서 사본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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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장혁진
    전화번호
    02-3677-2103
최종 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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