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과천시 대표포털 분야별 포털

메뉴로 돌아가기
사이트맵 메뉴 열기

차량/교통

과태료처분

과태료 처분기준을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0,000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300,000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3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대물보험) 최고 200,000원 /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범칙금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로를 일으킨 자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 담당부서
    교통과 남희수
    전화번호
    02-3677-2702
최종 수정일
2024-01-16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