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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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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홍보담당관 여령
    전화번호
    02-3677-2094
최종 수정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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