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자의 종류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써,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에 대해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2,320,044원 2,970,234원 3,609,845원 4,218,313원 4,799,572원 청소년
한부모가족복지급여
(65%)2,393,696원 3,064,527원 3,724,443원 4,352,228원 4,951,940원 증명서
(72%)2,651,478원 3,394,553원 4,125,537원 4,820,929원 5,485,226원
사업내용
국고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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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개요 | 사업대상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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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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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자치단체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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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24세 이하) |
자치단체 |
지방보조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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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아동과 김정은
- 전화번호
- 02-3677-2256
- 최종 수정일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