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층족
-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유자동차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절차
순서 | 주체 | 상세내용 |
---|---|---|
1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1577-7121) |
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및 전문폐차장 안내 |
3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확인서를 교부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 |
4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제출 |
5 | 지자체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
문의처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FAX 02-878-5091)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1 구산타워 14층 - * 과천시 환경위생과 조기폐차 담당자 ☎ 02-3677-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