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안내
아파트 구조변경 금지 및 허용대상 기준
- 구조변경 유형별 처리기준
- [금지되는 행위]
- - 내력벽·기둥·보·바닥슬래브 등 주요구조부의 훼손
- - 비내력벽의 신축 또는 위치이동 행위
- - 발코니 부분에 대한 돌, 콘크리트, 모르타르 등 중량재를 사용하여 바닥을 높이는 행위
- [허용되는 행위]
- - 비내력벽의 철거(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
- - 발코니확장(행위허가 신청 및 설치기준 준수)
- -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등의 바닥높임
- - 거실·방 등의 바닥 마감재 교체
- [금지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