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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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사업
대상아동
-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 시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아동
-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등
가정위탁의 유형
-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 위탁가정 선정기준기본요건
-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이상 자녀제외)
-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지원 : 월 12만원/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 * 상해보험료 지원
-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원 의료비 등 지원
- - 보험료 : 1인당 연 65천원 이내
- * 심리치료비 지원
- - 지원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월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2만원이내
-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자
- - 대출한도액 : 수도권 – 7,500만원
국내입양지원
입양절차
-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 부부상담
- 양친 가정조사 ; 예비양부모 교육 및 범죄경력조회
-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 결연
- 가정법원 허가
- 입양 : 입양아동 인도, 친양자 입양신고
- 사후관리 : 1년
경기도 소재 입양기관
경기도 소재 입양기관
소속 복지회 |
상담소 |
전화번호 |
주소 |
홀트아동복지회 |
경기상담소 |
031-217-5999 |
수원지 팔달구 |
대한사회복지회 |
경기지부 |
031-877-2849 |
의정부시 |
동방사회복지회 |
안양지부 |
031-442-7750 |
안양시 동안구 |
입양의 요건 - 양친될 자격 (법제10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인 자
입양아동 지원내용
- - 입양아동 양육수당(만15세이하) : 월 15만원/인
-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만18세이하)
- · 양육보조금 : 중증 627천원(월), 경증 551천원(월)
- · 의료비 : 연간260만원 한도 내
- - 의료급여 : 1종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면제)
- - 우리시 특수시책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최초 입양양육수당 신청한 달부터 3년간 월 10만원 추가 지원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연장지원 : 만16~18세 아동 월 10만원 지원
담당자 : 사회복지과 백도연 (02-3677-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