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의 정의
-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 ‘아동’이라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 * 방임에는 법 제29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됨
신체학대(Physical Abuse)
-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Sexual Abuse)
-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 유기 :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신고전화
- 방임, 유기 학대당한 경우와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소실 등아동학대 신고전화번호 1577-139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02-3677-2268)
아동학대 처리절차
- 1. 상담 및 신고접수 전화번호 : 1577-1391, 129, 112, 119
- 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12시간 이내)
- 나. 아동학대 의심사례(72시간 이내)
- 다. 일반상담
- 2. 현장조사 및 초기사정 (‘가’,‘나’ 경우)
- 가. 잠재위험사례
교육 및 모니터링
- 나. 아동학대사례
- 다. 일반사례
교육 및 예방
- 가. 잠재위험사례
- 3. 긴급격리가 필요한가? (‘나’ 경우)
- 예 : 긴급격리보호(3일 이내)
- 아니오 : 원가정보호
- 4. 사정 및 사례 판정 (‘예’, ‘아니오’ 모두)
- 가. 고소 고발 - 형사사건, 아동학대사건, 가정보호사건)
- 나. 격리보호(3일 이상 보호조치 의뢰) - 가정위탁, 친인척보호, 시설보호 등
- 다. 원가정 보호
- 라. 타기관 의뢰
- 5. 계속 격리보호가 필요한가? (‘나’ 인 경우)
- 예 : 장기격리
- 아니오 : 원가정보호
- 6. 서비스 제공 (‘나’,‘다’ 인 경우)
- 7. 평가 (‘5’,‘6’ 인 경우)
- 8. 종결 (‘7’, ‘4.라’ 인 경우)
- 9.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