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권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여부, 저당권 등재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는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저당권에 관한 세부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발급기관
-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http://www.ecar.go.kr)에서 발급가능(공동인증서필요, 발급수수료 무료)
-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에 교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번호, 소유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발급됩니다. - - 신청인 신분증 지참
수수료
- 수입증지 : 교부 300원
압류해제
-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 - 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아 압류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 - 압류등록한 부서별로 통화하여 압류금액,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을 메모한 후
압류금액을 송금하여야합니다. - - 송금 후에는 담당자와 연락하여 입금내용을 알려주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시면 일정시간 경과 후 압류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