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구비서류
-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 임시운행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원본, 자동차 제작증
-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시험ㆍ 연구목적인 경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 -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시험연구의 적격여부 판단하기 위함)
- - 제작자등록증
- - 시험차 운행계획서: 세부운행계획서 첨부
-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입증지 1,800원 (허가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알루미늄 임시번호판은 수수료 9,000원 별도)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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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임시운행 허가목적 허가기간 - 신규등록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등을 위한 운행10일 이내 -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제작사의 자동차제작을 위한 제작소 이동40일 이내 -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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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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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임시운행 허가목적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신규등록시 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때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기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임시운행번호판의 반납
- 출고 후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최고100만원)
과태료 처분기준
- 과태료 처분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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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기준 임시운행 허가목적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지연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운행한 때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1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벌칙
- - 등록을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항) - -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시 위의 처분과 별도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