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50cc미만 이륜차를 포함한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자동차 등록령 제10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소요비용
- - 취득세 :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 등록수수료 : 무료
- - 수입인지 : 3000원
신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국내제작 자동차
-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 자동차 제작증
-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입자동차
-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 이륜차제작증
-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 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수입업체 인감증명서
- 개별수입 자동차
-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 수입자 인감증명서
-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