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이용안내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하오니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담당자 연락처
- • 대기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연락처 : 환경위생과 대기관리팀 02-3677-2247] - •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담당자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02-3677-2242] - • 산업체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행위
[담당자 : 수질관리팀 02-3677-2107] -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 방치 등
[담당자 : 수질관리팀 02-3677-2108] - • 폐비닐 폐유 등 유독물질 불법소각 행위
[담당자 : 환경관리팀 02-3677-2254] - •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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