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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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안내
- * 사용전검사 제도란?
-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
- * 검사업무 이행일시 : 2004. 7. 30일
- * 검사권자 : 과 천 시 장
- * 검사신청자 : 건 축 주
- * 사용전검사 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 * 사용전검사 범위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m²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 신청서 내려받기 ] )
-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건축물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포함)
- 공사업등록수첩(사본), 시공장소약도, 명함등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 감리결과보고서 1부 ( [ 서식 내려받기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 -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 - 통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리어링 활동주체, 기술사 사무소
-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 기타제출서류
- -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 -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사본
- 검사수수료 : 없음
- * 신청장소 : 과천시청 민원실
- *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 [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 참고
- * 처리기간 : 14일
- *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수료료 안내표
구 분 |
건당 수수료 |
500m²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m² 이상 1,000m²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m² 이상 3,300m²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m² 이상 |
60,000원 |
재검사수수료 |
각 수수료의 50% |
-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 문의사항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Tel. 3677-2301)
담당자 : 정보통신과 김영배 (02-3677-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