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배려창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
- ○ 대상자: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 취약 계층
- ○ 위 치: 민원실 10번 창구
- ○ 내 용
- -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상담 및 민원처리
- - 편의용품 비치: 점자업무안내책자,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 임산부의자, 노인보행보조기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실질적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 당초 : 4종 8개 사무 ⇒ 확대 : 11종 19개 사무
- 당초 : 4종 8개 사무 ⇒ 확대 : 11종 19개 사무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지정 현황
- 01. 건축허가
- 02. 건축물용도변경
- 0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 04. 개발행위허가
- 05.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허가신청
- 0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 07. 어린이집 인가신청
- 08.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 09.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 10. 산지전용허가
-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사전심사 청구민원 처리 절차
- 01.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실 10번 창구 접수 (02-3677-2134)
- 02. 민원접수자(허가민원지원팀)가 사전심서청구서처리부 접수 등재
- 03. 처리실과 업무처리 담당자에게 관련서류 이송(즉시)
- 04. 민원처리담당자는 업무해결결과 처리내역을 민원접수자에게 전달하여 민원처리부 기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