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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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10월 16일 11시 37분 |
제목 | 코로나 19 관련 체납징수유예등 신청 안내 |
구분 | 행정.공지 |
내용 |
‘코로나19’관련 체납징수유예등 신청 안내 과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체납액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아래와 같이 신청받습니다. □ 신청대상 : 모든 지방세 세목 체납자 □ 유예기간 ❍ 체납액의 징수유예 : 신청일로부터 6개월(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체납액 및 가산금 유예 ❍ 체납처분유예 : 2020. 10. ~ 코로나 진정시까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채권압류, 매각등 체납처분 유예(부동산압류은 유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서류 ❍ 징수유예등및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제26호서식) ❍ 소득증명서류(코로나19로 소득감소 및 무소득 증빙서류) - 개 인 : 소득확인증명서(2019~2020년) - 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2020년)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0. 10. 15. ~ 12. 31. ❍ 접수방법 : 우편, 팩스(02-2150-1512), 방문접수 ❍ 접 수 처 : 과천시청 세무과 징수팀 (전화 02-3677-2192, 2193, 2191) |
첨부파일 |
번호 | 제목 | 작성자 | 구분 | 등록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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