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허용원
- 작성일 : 2024-10-18
- 조회 : 2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사전통지서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