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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정지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허용원
  • 작성일 : 2024-09-11
  • 조회 : 134

1.『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미제출 대상자(기업)에 대해 시정지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연락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4. 9. 10.(화) ~ 2024. 9. 24.(화)

 ○ 공고대상: 2개소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내용: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 문의사항: 강릉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033-64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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